[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 행정심판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 행정판사는 이날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동안 수입 금지명령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ICT 위원회의 최종 판결때 참고가 된다. ITC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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