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유씨는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으며,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며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 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