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검체채취 배제에 뿔난 한의계
코로나19 역학조사·검체채취 배제에 뿔난 한의계
한의협, 5대 요구사항 발표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봉사할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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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의계가 의료계와 대구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사의 뜻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 등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의약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밝힌 5대 요구사항으로는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이 있다.

 

한의사, 역학조사·검체채취서 배제

최 회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와 검체채취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 회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한의사 배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에서는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코와 입,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 한의사 즉각 배치 요청

물론 대구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며 “이를 이해한 박원순 시장은 이동신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김진표 특위원장 역시 “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있어서든 안된다”며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만큼 대구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돼야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추가 감염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병원 활용을 제시하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도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 따라 한약 맞춤처방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촉구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었음에도 한의사들이 확진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해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차별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적해야 하므로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돼야

한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 허용한다는 방침에 찬성을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을 위한 조치이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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