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편파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5개 유형분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함에도 의사직능에 대해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한 것은 기형적 유형분류”라고 주장하며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 직능으로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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