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곽은영] 대한뉴팜이 오는 23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대한뉴팜을 공시 불이행으로 23일부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한뉴팜이 지난달 20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신청된 소송건을 이틀 후인 22일 늑장 공시한 것이 이유다. 거래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대한뉴팜에 벌점 3점을 부과하는 대신 공시 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대체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공시 위반 제재금 납부 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미납 시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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