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12월6일까지 공모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12월6일까지 공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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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가 12월6일까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그동안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 7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했고,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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