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안전관리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인체조직 안전관리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이뤄진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체조직 채취 및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인체조직 가공절차 ▲인체조직의 임상적용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등으로 이번에 실무에 활용 가능한 과정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의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