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이뤄진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체조직 채취 및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인체조직 가공절차 ▲인체조직의 임상적용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등으로 이번에 실무에 활용 가능한 과정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의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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