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 식품 한국 식탁 직행"
"日 방사능 오염 식품 한국 식탁 직행"
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량 및 농축산물 일부만 수입금지

"후생성 공개 자료,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범벅"

"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주원료 생산지역 전혀 파악못해"

중국, 10개현 모든 식품 수입금지 ... 대만, 5개현 모든 식품 수입금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전량과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14개현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의 농축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2014년~2019월7월)에 달했다.

후생성이 밝힌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초과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후쿠시마현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야기현 361건 ▲토치기현 191건 ▲군마현 237건 ▲지바현 15건 ▲아오모리현 0건 ▲이와테현 54건 ▲사이타마현 2건 ▲가나가와현 0건 ▲니가타현 25건 ▲야마나시현 56건 ▲나가노현 48건 ▲시즈오카현 2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도 551건 ▲2015년도 269건 ▲2016년도 453건 ▲2017년도 194건 ▲2018년도 300건 ▲2019년 7월 현재 82건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 농축수산물 발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전량 수입금지를 하고 있을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14개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느슨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다.

후쿠시마현 매실은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중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군마현 곤약, 이바라키 낫토, 사이타마 무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들도 유명 인터넷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이 제각각이고 현마다 각 1~2 품목씩 총 27개 품목만 수입금지한 이유를 밝히고자 식약처에 ‘14개현 27개 품목 지정 기준 및 건별 지정 사유’를 문의한 결과, 식약처가 ‘2011년 3월부터 일본이 출하정지(섭취제한 포함)한 품목에 대해서만 잠정 수입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혀다”며 “이는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일본의 수출 금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후쿠시마를 포함 10개현(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니가타)의 모든 식품(가공식품 포함, 니가타 쌀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조치와 대비된다. 대만 또한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모든 식품(주류제외)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식약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농산물 품목별 수입금지/출하제한 비교] (한국/일본)

순번

지역명

한국('18.8.31. 기준)

일본 출하제한('19.6.17. 기준)

 

14개현 27개 품목

13개현 22개 품목

1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비결구성엽채류(시금치 등), 결구성엽채류(양배추 등), 십자화과화뇌류(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순무,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원목표고버섯(시설재배), 원목나도팽나무버섯(노지재배), 버섯류(야생), 죽순, 고추냉이(밭에서 재배된 것), 땅두릅(독활 야생), 청나래고사리, 청나래고사리(야생), 오가피(오갈피나무), 오가피(야생), 고비, 고비(야생) 우와바미소(미즈나 야생), 두릅(야생), 머위, 머위(야생), 머위어린꽃줄기(야생), 고사리, 고사리(야생), 매실, 유자, 밤, 키위, 쌀

2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차(茶), 버섯류, 죽순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원목표고버섯(시설재배)

3

도치기현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두릅,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원목표고버섯(시설재배), 원목밤버섯(노지재배), 원목나도팽나무버섯(노지재배), 버섯류(야생), 죽순, 청나래고사리(야생), 오가피(야생), 산초(야생), 고비(야생), 두릅(야생), 고사리(야생)

4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오가피, 두릅

버섯류(야생), 오가피(야생), 두릅(야생)

5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茶), 버섯류, 죽순, 오가피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원목표고버섯(시설재배), 죽순, 오가피(야생)

6

미야기현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버섯류(야생), 죽순, 오가피, 고비, 두릅(야생), 고사리(야생)

7

이와테현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원목표고버섯(노지재배), 원목밤버섯(노지재배), 원목나도팽나무버섯, 버섯류(야생), 죽순, 오가피, 고비, 미나리(야생), 고사리(야생)

8

나가노현

버섯류, 오가피

버섯류(야생), 오가피

9

사이타마현

버섯류

버섯류(야생)

10

야마나시현

버섯류

버섯류(야생)

11

아오모리현

버섯류

버섯류(야생)

12

시즈오카현

버섯류

버섯류(야생)

13

가나가와현

차(茶)**

-

14

니가타현

오가피(오갈피나무)

오가피(야생)

특히 우리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가공식품’의 경우, 그 가공식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가공식품 유형별 상위 10개 품목 수입현황(2014년~2019년 6월)’을 보면, 가공식품의 수입금지를 받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주원료 생산지역이 어딘지 모른 채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동안 1만6075건 총 2만9985톤의 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

수입품목별 상위 품목은 ▲1위 소스 2635건 6661톤 ▲2위 청주 2016건 4254톤 ▲3위 혼합제제 1615건 622톤 ▲4위 과자 1384건 2117톤 ▲5위 양조간장 1049건 3967톤 ▲6위 캔디류 917건 1498톤 ▲7위 수산물 가공품 602건 292톤 ▲8위 카레(커리) 536건 1406톤 ▲9위 기타가공품 499건 3575톤 ▲10위 볶은커피 455건 106톤 등이다.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 지역이 어디인지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주원료 생산지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가공식품 주원료의 생산지역이 어디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출만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지만, 수산물 통조림은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