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 단축 “아직은 시기상조”
산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 단축 “아직은 시기상조”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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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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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제로 단축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전문의제도가 완전치 못해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산과의 3년제로의 전환은 분과전문의 제도의 틀이 잡히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 수급 및 수련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6년 내과에 이어 올해 외과가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제로 단축하면서 대한민국 수련교육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실제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도 수련의가 부족해 수련기간의 3년제 단축을 추진한 바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산부인과학회도 이에 대해 논의를 해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3년제를 선택한 외과는 분과별 세부전문의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반면, 산부인과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안착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산부인과도 분과별로 일반부인과, 부인종양, 생식내분비, 비뇨부인과 등 4개 세부전문의가 구축돼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틀이 잡히지는 못했다. 틀이 잡히면 우리도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김 이사장은 “무과실의 불가항력 사고 보상을 왜 의료인이 책임져야하는지, 금액을 떠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라 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헌법소원을 냈었다”며 “작년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00% 정부 분담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해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정부 부담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학회에서 주요 성과로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보상제도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있어도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컸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제105차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에는 특별히 일본산부인과학회 및 대만산부인과학회와 공동개최하는 J-K-T Joint Conference와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이 같이 진행됐다.

일본, 대만에서 초청된 연자들이 한국의 연자들과 함께 최신지견을 나누었으며, 부대 행사를 통해 국제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일본, 대만, 한국의 전공의, 전임의 중 우수한 연구성과로 선발된 young doctor 들은 학술대회 1주일 전부터 국내에 초청되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돌아보며 현장 실습, 특강 핸즈온 프로그램, 집담회 등에 참여하며 국내 산부인과 수련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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