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논란에 의사단체도 가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논란에 의사단체도 가세
의협 "조무사는 의료인 아냐" ... 반대 입장 표명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19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여부를 두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단체까지 가세해 법정단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과 관련, “간호조무사 단체에게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법정단체 인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간호조무사법정단체화 법안을 논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주장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가져야 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며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단체 설립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해당(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협은 “(간무사의 법정단체화는) 의료기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실제로 의료기사 역시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 소지자로서 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에게 의료인 단체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은 두 가지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협에서 말한대로 의료인이 아니”라며 “의료인이 아닌 단체가 어떻게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겠냐. 간호조무사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면 나중엔 우후죽순으로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번 의협의 입장표명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조금 더 신중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