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93년 고통, 배상 길 열린다
한센인 93년 고통, 배상 길 열린다
임두성의원, 한센특별법(약칭) 전면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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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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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한센인 국회의원, 한센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해 주목
- 국가의 배상의무,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 등 담아
- 국가공권력에 의한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당연한 책무, 대정부질문 통해 정부 공식 사과, 법개정 동의 이끌어 내기도
- 피해자 대부분 고령,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조속히 이뤄져야

한센인 출신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의원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특별법」)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2007년 「한센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한센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서,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에서는 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②‘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④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임두성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실시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한센인인권침해 과거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입장을 표명하며, 「한센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임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한센특별법’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가. “한센인피해사건”이라 함은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비토리섬사건 및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을 말함.

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보상금 등의 신청, 지급결정, 재심의, 권리보상, 보상금환수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차. 사회적 차별 및 편견 등으로 인한 한센인의 피해를 예방·보호하기 위해 한센인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함.

카. 시․도지사는 한센인정착촌을 지정하여 정착촌정비계획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정착촌 안에 지어진 주택, 축사, 공장 등의 시설은 적법한 시설물로 간주함.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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