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미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 업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자사 브랜드인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큰 혼동을 겪고 있으며, 자사 제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동국제약의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 및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에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