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료 30% 인상 불가입장 밝혀"
"복지부, 진찰료 30% 인상 불가입장 밝혀"
의사협회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약속 정면 위배한 것"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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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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