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개선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보험업법’ 등 일부개정안 6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 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이다.
특히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유사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배상 책임을 면제하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역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故 임 교수의 유족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과 정신질환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