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1천억대 손배소 때문?
영리병원 허가 1천억대 손배소 때문?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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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9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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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두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저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다시한번 짧게 말씀 드리겠다”고 글을 게재했다.

원 지사는 “(먼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비상이 걸린 관광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도 없었고, 이미 정부가 허가한 사안을 불허함으로 발생하는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철학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말하고 남을 탓하지 않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에 입각해 해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냉정하게 접근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고작 1000억대 손해배상 때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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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만 2018-12-09 10:37:07
정말정말이해안되서 하는말...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도 없었고, 이미 정부가 허가한 사안을 불허함으로 발생하는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허가한사안이라면서 왜? 지자체장인 당신이 외교마찰을 걱정하나요??? 더구나 이걸허가한거는 당신의 친정 당이 집권했을때 아니던가요??? 정말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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