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처분만이 가능해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으나, 처벌 수위가 완화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취소 대신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그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대신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한 금액의 100분의 5를 내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