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 더 미룰 수 없다”
“DUR 의무화 더 미룰 수 없다”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개인적·국가적 손실 막아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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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처음에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었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다. 이제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 (전혜숙 의원)

DUR이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사태와 마약성 진통제의 무분별 처방 등 의약품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DUR 시행은 개인적·국가적 손실 막기 위한 것 … 활성화 위해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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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DUR의 법적 의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약의 부작용이 생기면 예기치 않은 다른 질병을 얻게 돼 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 등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DUR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다.

실제로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재직했을 때부터 DUR 제도 도입과 연착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평원의 DUR 정보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기사항 경고를 무시한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들이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DUR 성분 고시 업데이트 부실 문제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DUR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바로 DUR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며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즉,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닌 것”이라며  “DUR 점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며 “2017년을 예로 들면 입원환자 DUR 점검 건수는 총 930만건이었는데, 이를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8556만건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1%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것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현재 임의적 활용으로 규정돼 있는 DUR 점검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의원은 강조했다.

 

“DUR 적극적 동참위해 의·약사 처방·조제 검토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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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를 견인하기 위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약화사고로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선 그에 맞는 합당한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 DUR의 적극적인 이용과 DUR 정보에 따른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변경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별도의 DUR 점검수가 즉, 처방·조제 검토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DUR 시스템 발전 모형 개발 및 비용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처방 검토료 지급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 또한 DUR 점검 의무화 방향성에 공감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어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내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DUR의 근본 취지를 살려, 행정 편의주의적인 DUR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안심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마련 및 시스템 개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잘사는 나라만들기 모든 역량 쏟을 것”

전 의원은 국회 복지위 위원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연착륙, 요양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연착륙 등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보건의료·복지 관련 다양한 법과 정책들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겠다.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활동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찾을 것이며,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는 나라, 금수저·흙수저 구분 없는 나라,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나라, 갑작스런 생활고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예정이다.”

1955년 경상북도 칠곡군 태생으로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전혜숙 의원은 40대부터 보건의료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1998~2004년 제29,30대 경북약사회 회장,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야 자문위원, 2006~2008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거쳤다. 이밖에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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