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고 포상금제는 홍보용?
건보공단 신고 포상금제는 홍보용?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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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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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포상금 최고액은 90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받게 된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렇게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도 실제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으나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9000만원, 3위는 6억4000만원, 4위는 3억5000만원, 5위는 1억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위 100개의 신고 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공단은 2억30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6년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돼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환수율이 낮아 실제 지급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공단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 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하는 등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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