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국제약품이 4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며 한동안 잠잠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2017년 7월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 등 국제약품 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한 뒤 수직적으로 관리하며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뒤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영업 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의사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처' 방식(선지원 방식)과 거래처의 등급별 비율에 따라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특화처' 방식(후지원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방식을 통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의사들의 각종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한 영업사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수사진행 중 일부 의사들은 깊게 형성된 '갑을' 관계를 악용해 영업 직원들을 협박·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