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세벨라머탄산염)’의 급여 범위가 1일자로 확대됐다.
새로 개정된 렌벨라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단, 동 약제 유지요법을 사용 중이었다면 4.0mg/dL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 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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