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중절수술, 전면 거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중절수술, 전면 거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기자회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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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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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시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시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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