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낙태 처벌 말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도모해야"
인의협 "낙태 처벌 말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도모해야"
복지부 "불법 낙태시술시 자격정지 1개월" 발표에 반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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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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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진보계 의사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법에 규정한 범위 외 낙태시술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반발했다.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효하며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규칙을 새로 시행했다.

인의협은 23일 "여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현재 형법 269~270조로 규정된 낙태죄가 위헌심의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달은 것은 2년 전부터다.

2016년 9월22일 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주사기 재사용이나 성범죄와 함께 '불법 낙태' 항목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강한 반발과 전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2월에 제출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는 재검토하겠다며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논의를 미루었다가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이다.

인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위반을 명시한 초안과 달리, 현재 헌법소원으로 그 적법함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형법 270조 1항까지 명시했다.

인의협은 "복지부의 책무는 인공임신중절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보건정책으로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이 어떠한 법적 상황이건 간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는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했으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의협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낮은 의료적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법과 정책으로 인해 음성화된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공중보건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시술 의사를 처벌하여 음성화로 내모는 복지부야말로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의협은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불법과 낙인을 무릅쓰며 여성들의 곁을 지키는 수많은 의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술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의협은 개정안 발표 이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낙태 파업 선언 철회를 요청하고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를, 여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우리와 함께 ‘낙태죄’ 폐지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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