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어온 제약사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동구바이오제약, 명문제약, 알보젠코리아, 종근당바이오, 한국유니온제약, JW신약(가나다 순) 등 6개 제약사에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하도급 업체에 사업을 맡긴 뒤 지연이자나 수수료,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최소 7000원에서 최대 5803만6000원에 달한다.
미지급액이 가장 큰 곳은 명문제약이었다. 이 제약사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580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동구바이오제약(수수료 403만7000원), 한국유니온제약(지연이자 64만9000원), 알보젠코리아(지연이자 26만원), JW신약(수수료 6만1000원), 종근당바이오(어음 할인료 7000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명문제약은 지난 2017년과 2016년에도 각각 어음 할인료 5596만3000원과 6311만5000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연이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알보젠코리아와 한국유니온제약 역시 지난해 지연이자 미지급 사유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명문제약을 제외하면 이들 제약사가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금액은 크진 않다. 불과 몇 천원 몇십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이어 적발된 기업은 '상습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유용한 혐의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등 기업들의 '갑질'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