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의료급여제도와 8월 시행예정인 본인부담 정률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기덕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의원급은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은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한의원은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구분 적용되어야 환자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1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더욱 더 한의원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률제를 시행한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의원과 의원, 치과의원 등은 종별로 다르게 선택병원제를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장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하게 되면 이로 인해 업무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