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용에도 살이 찌지 않는 피임약이 '야스민'이 승인 받았다.
식약청은 5일 지난달 28일 한국쉐링이 신청한 '야스민정'에 대한 전문의품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야스민은 신약에 준하는 6년간의 재심사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아 허가일로부터 2013년 6월 27일까지 PMS 기간을 부여받았다.
야스민은 장기복용시 체중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기존 피임제들의 부작용을 개선했으며 피임 효과 외에 피부개선 효과도 있다고 쉐링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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