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저녁 개최된 TFT 2차 회의에서 의료급여제도 대응 방안을 논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대 법대 교수)를 주축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다음 주 중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이번 주 중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열어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과 대응지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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