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제왕절개 잘못했다가 10억 배상
日서, 제왕절개 잘못했다가 10억 배상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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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출산 방법을 잘못 선택한 의사가 환자에게 10억원 가까운 배상을 하게 돼 화제.

사건은 2003년 6월 7일 오후 5시 40분쯤, 의사는 흡인 분만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  6시 30분경에 제왕 절개를 실시했다. 남아는 가사 상태로 태어나 신생아저산소성허혈성뇌증으로 뇌성 마비에 걸렸다.

피해자는 소송을 냈고 요코하마 지방 법원이 최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에게 약 1억 3800만엔(10억 여원)의 지불을 명한 것.

소식을 들은 의사들은 자칫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튀지 않을 까 전전긍긍.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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