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주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4단체의 대표 1명씩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국회 정문, 남문 2개조로 편성하여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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