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 김미숙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04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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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
【헬스코리아뉴스】1962년1월15일에 제정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는 보험사업의 공공성,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보험 사업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점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험사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왔다.

역시나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보험업법 개악(안)도 명분상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가중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다.

변질되어 온 현행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는커녕, 보험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만 확대했을 뿐, 보험사업자의 위법 행위마저도 보험사업자에게보다는 ‘보험판매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보험사 주주의 이윤극대화 앞에서는 무력화시키도록 변질된 법안이다. 그래서 보험소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 한다.

보험업법개정안...‘개정’ 아닌 ‘개악’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벌영리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보험 분쟁은 ‘2만5759건의 보험 민원’과 ‘보험사기적발인원 3만922명’으로 나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 분쟁은 ‘아픈 환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험금의 주인을 보험소비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영리보험사 주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식코를 만들었던 미국의 마이클무어는 '누군가 아픈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범죄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한다. 백번 천 번 공감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주주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누군가의 아픈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에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적정 이윤만을 보장하도록 강제하여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아픈 것을 취하여 이윤을 챙기는 사업은 퇴출되어야 함이 현 글로벌추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을 역행하는 금융위...AIG를 보고도 끝내?

보험소비자는 미 보험사 ‘AIG’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180조원이나 투입됐음에도 아직도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보험소비자를 더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이 AIG를 살린 이유는 AIG가 미국 전 국민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보험 업무를 맡다보니, 망했을 때의 파급력이 엄청나리란 예상에서겠지만,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보험사의 자율영업을 방치한 혹독한 대가를 보험사 주주가 아닌 보험소비자와 국민들이 떠안게 한 꼴이다.

AIG의 사태는 보험사가 보험업에 주력하지 않고 곁다리 사업을 영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사태를 타산지석삼기는커녕, 국내 보험사들의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며, 상품심사 제도를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해 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보험소비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다 망하면 결국엔 보험 사업이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크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구걸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지 금융위는 이 문제부터 대비책을 마련한 이후 재벌영리보험 주주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일이다.

시장자율경쟁은 보험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않될 일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보험소비자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만들지 않고, 보험소비자의 손실도 ’서명‘ 하나면 보험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도록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었다.

보험소비자의 ‘서명’ 있으면 ‘불법’도 ‘합법’?

그 동안 보험소비자는 ’자필서명의 함정‘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를 당했어도 인정받지 못했던 법조항에 억울해도 하소연을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도록 ’개인재산포기각서‘를 작성토록 강제한 것이 개악 중에 개악 내용이다.

더 경악스러운 내용은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담은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는 그 동안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범위’에 대해서 금융위는 제시해 주고,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 ‘보험사기의 범위’에서 인정될 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효 계약’으로 인정하여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음은 보험소비자협회도 알고 있다. 보험사는 차라리 ‘고지의무위반’ 계약임을 감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받다가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노린 사기 의심’을 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제시하거나 지급 거부를 한다면 보험사 주주에게 이보다 더 손쉽게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금융위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금융위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보험사들이 접근 불가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에는 보험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상주해 업무를 보고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동, 수사기관과의 공조조사,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담당을 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보험조사실에서는 보험사기조사를 하기 전 보험사를 통해 일차적 조사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건까지도 보험사기조사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환자를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내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 혐의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등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해도 금융감독원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은폐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개인 정보가 수집 저장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개인정보관리 사실을 확인하려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찰’이나 다름 아니다.

민간보험가입자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금융위

재벌영리보험사에 보험을 왜 가입했겠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을 선택한 것이 범죄자로 전락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개인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평생 동안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계산해 보면 많게는 1년에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된 사례도 있고, 질병 발생 이후 사망 시까지 수 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빈번하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은 단 한 번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문제 삼은 바 없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은 솜방이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 ‘의료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허위부당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금을 노린 의료기관의 사기’로 보지 않았던 ‘관행’이 용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부지기다. 그럼에도 재벌영리보험사는 금융위를 통하여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던 ‘보험금 허위부당 청구건’을 포함한 모든 청구 내역에 대하여 ‘병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확정된 병명’인지, ‘보험금 청구용 허위부당 청구’건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노린 사기 계약’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는 금융위에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병명을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재된 것뿐이다. 고지의무위반 등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있을 터이다.

확실하지도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호시탐탐 노리기보다는 재벌영리보험사에 가입되어 유지되고 있는 보험 계약부터 먼저 검토해서 보험소비자도 모르게 보험금을 노린 사기 계약으로 의심받아 관리되고 있는 계약 건을 모두 보험소비자 각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신고하기 보다는 범죄자가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이용하여 재벌영리보험 주주의 이윤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수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금융위가 이번 보험업법 개악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말이 공허한 이유를 곰곰이 되씹어 보기를 보험소비자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오히려 재벌영리보험사의 주주 이윤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금융위가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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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08-11-09 20:14:22
대한민국에 보험소비자협회라는 협회가 있는가요? 정식 협회요 아니면 다음카페요 실체가 뭔가요 다음에 카페를 만들고 00000협회하면 다 협회가 되는것은 아니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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