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文케어와 전쟁 시작”
최대집 당선인 “文케어와 전쟁 시작”
집단행동 4월22·27·29일로 좁혀져 …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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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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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패싱은 없을 것이다.”(최대집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비대위는 29일 의정 실무협의에서 복지부에 ▲상복부 초음파의 필수의학적 급여화는 원칙적으로 찬성 ▲정부의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연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 등은 추가로 논의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협상단에서 제외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 불가 등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대위와 함께 초음파 급여화를 지난 1월부터 4차례 걸쳐 논의했으며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정대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기를 의료계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초강성인 최대집 당선인을 뽑은 의사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협상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文케어와 전쟁 시작”

최대집 당선인은 “비대위는 지난 29일 복지부의 제안으로 성사된 의정 협상 모두발언에서 상호존중과 불신해소, 신임 회장 선출로 표현된 13만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고 이미 준비한 대로 협상 시간이 끝나자마자 4월1일 고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말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려하고 있는 일자는 4월22일, 27일, 29일 등이다. 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형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졌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무면허 초음파 검사 잡겠다”

최 당선인은 앞으로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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