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12월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입안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트랜스지방이 0.2g미만 들어있는 경우에만 0으로 표시할 수 있고0.5g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0.5g미만이 들어 있으면 ‘0.5g미만’이라고 표시하거나 들어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예: 0.4g, 0.3g)해야한다.
이와함께 제품 100g을 기준으로 0.5g미만의 양이 들어있으면 ‘저트랜스지방’은 쓸 수 있으나 ‘무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0.2g미만, 포화지방 5g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쓸 수 있다.
식약청은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해서도 트랜스지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그 결과와 업체명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트랜스지방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
한편,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함유된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중에 유통된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모니터링한 결과 5월 현재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전년에 비해 68% 가량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의 경우 식품 100g당 평균 2.0g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됐으나 이번에는 1.2g이 검출됐다.
포화지방도 전년도 7g에서 5g으로 약 30%정도 감소했다.
치킨류의 경우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튀김시 사용하는 유지의 포화지방 함량은 전년 대비 약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별 감자튀김 내 트랜스지방 함량은 버거킹 1.3g, KFC 1.3g, 롯데리아 0.7g, 맥도날드 1.6g, 파파이스 1.0g(식품 100g 기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