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월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의 경우 6만2190원, 근골격계는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기준) 4만4370원, (5인이상팀) 5만5460원이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