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매관리사업은 실효성 없는 정책”
“한방치매관리사업은 실효성 없는 정책”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 인터뷰…“임상시험 거치고 치매국가책임제 배제돼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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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에서도 한방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한의계에서는 각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결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왜곡된 정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방치매치료 관련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이 바른의료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치매관리사업의 결과는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치매이행률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발표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을 만나 한방치매진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

-. 현재 한방치매관리 사업과 관련 한의계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한의사회다.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약과 약침, 침을 이용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말만 사업일 뿐 마치 임상시험을 하듯이, 국내에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는 한의학적 치료를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다.

아직 한의학적 치료로 인지기능이 개선되거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논문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사업의 결과를 너무 부풀리고 왜곡시키고 과장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한의계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치매관리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선정이 모호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모카)만을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판정할 수 없다.

저모카군에는 치매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고, 고모카군에는 정상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간군에 포함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에도 치매군이나 정상군이 포함됐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분석해보니 실제로 경경도인지장애로 선정된 143명 중 71명은 실제 경도인지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대상자 자체가 경도인지장애환자만 있어야지 치매이행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상자 선정뿐 아니라 결과 판정도 잘못됐다. 사업 전후로 점수 변화만 봤다. 치매 예방효과를 증명하려면 사업 전·후로 대상자의 치매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대조군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무작위대조군·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한의사회의 경우 인지평가 점수 변화만으로 평가를 해, 1점만 높아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과는 전혀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그렇다면 한방치매관리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사업은 효과가 입증된 것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를 사업이 아닌 임상시험이라고 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지자체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식을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매관리 사업이나 난임치료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식을 일반화하는 연구로 간주되고, 인간대상연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임상시험으로써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

▲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

-. 현재 한방치매진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과 안정성에 대한 근거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계획서를 작성해 IRB의 심의를 받아,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대상자 선정에서도 시험군과 대조군을 두고 명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 돼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 사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방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한다. 근거가 될 수 없는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건보재정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방치매 관련 사업을 보면 어떤 한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부산시한의사회는 약침 사용 여부를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었다. 안전성·유효성이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치매사업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효과가 진짜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학술지에 실린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방치매사업을 인정하면 오히려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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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 2017-10-05 13:14:34
그럼 양방치료로 치매환자가 치료된다면 우리 주위에 왜 그렇게 치매환자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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