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임의계속가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상이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가입자였다 실직·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사람들은 늘어난 건보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최대 2년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대상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또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40만2626명으로,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그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대다수의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