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故)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환자 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또 국회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 어린이는 지난해 11월30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 및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사망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해당 병원 의료인들에 의해 허위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해당 병원의 의료인들은 예강이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구약식)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응급수혈처방’이 아닌 ‘일반수혈처방’이 이루어진 점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한 점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점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