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갑질?
국가의 갑질?
[남산의 공씨의 진료실 萬談 ⑦]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알고 보면 의사에 대한 ‘갑질’
  • 공건영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12 0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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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이전부터 늘 말이 많았던 ‘갑질’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진 자들의 갑질, 하청에 대한 원청의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은 갑질들이 있다. 최근에는 모 제약회사 회장의 갑질, 프랜차이즈 사장의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갑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인터넷의 시사상식사전에서 ‘갑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흔히 갑질한다고 표현한다.

그럼 이제 슬슬 한번 따져보자.

국가는 건강보험을 위해 단일보험체제인 ‘국민건강보험’만을 허용한다. 그리고 국가는 의사가 병의원을 개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체제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정비소를 세우면 무조건 A회사 자동자보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고 보험회사의 선택이 가능한데, 의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단 하나의 보험체제인 국민건강보험체제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국가의 갑질인가 아닌가?

▲ 국가는 의사가 병의원을 개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체제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갑질인가 아닌가.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의료수가를 원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보험공단과 의료제공자 둘 사이의 협상이 아니고, 중간에 국민대표들까지 들어와 3개의 그룹이 협상하는 것이 정당한 협상방법인가?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시 복지부장관이 그냥 스스로 요율을 정하고 고시해 버리면 되는 구조는 강제적인건가 아닌 건가? 원청이 하청업체의 단가를 후려쳐 원가의 70%정도만 돈을 주는 건 갑질 맞지? 그럼 이 저수가 문제는 갑질이지?

수가를 70%정도로 억제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특진료, 비급여항목들을 슬쩍 열어주었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없애면서 비급여항목까지 몽땅 통제하겠다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이 나서고 있다.

이제는 진단서, 소견서등의 서류발급비용까지 강제하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강매하고, 본사 이벤트를 강제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 갑질 맞지?

보험료를 달라고 공단에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진료 및 치료부분을 심사하여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데, 이리 삭감하고 저리 삭감하고 난리가 아니다. 더구나 청구후 최소기간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한 두 달 지나 지급하는 건 그냥 애교수준이다.

그리고 삭감의 기준이 의학적 기준도 아니고, 들쭉날쭉하니 미칠 지경이다. 한 술 더 떠서, 심평원은 삭감을 많이 시킬수록 인사고과에서 높은 평가를 해 준다고 하니, 정당한 댓가를 받기는커녕 받을 것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제때 돈 안주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원가 깎아버리고, 밉보이면 일감안주거나 확 줄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걸 갑질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 갑질이지? 한쪽 과들의 수가를 올려주면서, 동시에 다른 과 수가 깍아버리기. 일부의 수술 수가를 올려주면서 다른 수술은 수가 깎아버리기. 이거 갑질이잖아.

산부인과 예를 좀 들어볼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게 상식인데, 그걸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행정대행 비용에 대한 대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출산률 떨어지고 산부인과 어렵다고 하니 자연분만의 수가를 좀 올려주었다. 그 대가는? 제왕절개 수술 및 부인과 수술 대부분을 포괄수가로 묶어버렸다. 돈 조금 올려서 일정액을 맞춰 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다.

예를 들어 수술건당 무조건 200만원만 받으라는 거지. 그 돈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약 쓰고 수술하고 환자 보라는 거다. 사고 생기면 그 보상을 국가에서 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만들기 위해 분만 건당 얼마씩 산부인과 의사들도 돈을 내란다. 협의도 없다. 그냥 삥 뜯는거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모든 제도들이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산부인과 뿐이겠나? 모든 과에서 난리다. 의료계가 아무리 안된다 못받아들린다고 해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은 눈 하나 깜빡 안한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들까지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안하면 벌금 물린다 형사고발한다고 난리다. 협상도 없다. 형식은 갖출지언정 실제적 협상은 없다. 그냥 국가의 통제에 따라오라는 것이다. 싫다고 하면 삭감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 뿐이다. 대가는 없다. 원가의 70%만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시킨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의사들을 강제적으로 그 틀 안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그 틀을 국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 의사들의 요구와 바램은 무시되고 국가가 원하는대로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갑질인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갑질에 대하여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다. SNS에서, 인터넷 댓글에서 갑질의 주인공들의 모든 면면을 파헤치고 공개하면서 갑질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의 의료계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을까? 왜 모든 언론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침묵할까? 국가의 갑질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지? 바로 국민이다. 그럼 일반국민 대다수가 의료계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건가?

▲ 국가의 의료계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을까? 국가의 갑질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지? 바로 국민이다. 그럼 일반국민 대다수가 의료계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건가?

국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원가의 70~80%만의 비용을 주면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건 갑질을 넘어 ‘착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제품을 가져다 쓰면서, 이윤은 커녕 원가의 80%만의 돈을 주는 원청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하여 다들 무어라 할 건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갑질’을 없애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아예 이번기회에 국가의 ‘갑질’은 없는지 잘 따져보자.

국가단일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계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당연지정제,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국가, 보험공단, 심평원의 의료계에 대한 통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질’이다. [공건영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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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민 2017-08-18 11:35:39
100% 맞는말. 그런데 국민들사이에는 항상 의사들은 도둑놈이라는 인식뿐이라서 시청률
높은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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