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금지 의료법은 일제 잔재
영리법인금지 의료법은 일제 잔재
  • 박치엽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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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도입계획이 지난 달 28일 여론의 벽에 부딪쳐 좌초됐다. 소위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사회주의를 기치로 성공적인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현재 의료법의 뿌리는 조선총독부에 있고 그 법정신의 정점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재물로서의 의료법이 강제하는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료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의료법은 놀라울 만치 일본 의료법과 흡사하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 해방 후에도 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심지어는 의료법 재개정의 숙제에 있어서도 일본 의료법을 유일한 참고서로 삼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의 전신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만든 국민의료법이었다. 이는 총독부 조선의료령(1944년 제정)을 모태로 하고 일본의 국민의료법(1942년 제정)을 참고로 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러한 법령의 전신으로는 일본의 의사법(1906년 제정) 및 일본의 의사면허규칙(1883년 제정) 등이 있다. 1882년 메이지 정권 최고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 헌법을 연구하고 일본제국의 헌법의 토대를 만듦으로써 법정신의 뿌리가 되었다.

또한 그는 조선통감 재직시절이던 1908년 6월 3일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출된 의사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첫 번째 공식면허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적 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가 모방한 조항들은, 원활한 국가통제를 위한 병원설립의 비영리법인주의, 안마영업의 비맹제외, 의료수탈과 종군위안부 동원 등의 단서가 된 의료징발규정, 원폭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진단용 방사선 방호 규정 등이며, 기타 조항에도 글귀 하나 하나에까지 일본을 이어받았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제국주의의 추억을 잊지 못 하고 언제든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 가능토록 2003년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들에겐 국가통제적 제도가 매우 유용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명백히 다르다.

의료분야의 토양을 혁신하고 생산적인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자본투자가 자유로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진정한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없는 조선산업, 반도체산업을 상상하기 힘들다. 무조건적 금지를 해제하고 설립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병원설립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 주요국가 가운데 영리법인 금지국은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정도이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불리는, 일반 대중에겐 낯선 법인 형태이다. 병원산업이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일종의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 조달의 방편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빌리고 꾸는’ 방식에서 한 발짝도 발전해 있지 못하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투자자는 배당을 통해 병원 수익을 합법적으로 회수해 가기에, 그런 병원은 환자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병원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주식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몇 푼 안 되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시가배당율은 대부분 1~2%대이고 배당락 때문에 배당이익 추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직접조달이 막히고 차입금 의존 시엔 적자가 나도 고리(7% 이상)가 빠져 나간다. 직접금융은 오히려 원활한 시설투자를 촉진한다. 상기의 모든 오해와 불협화음, 현실적 부조리의 시금석을 놓은 주체는 일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영리추구와 상업화에 대한 부정직한 시각부터 일신해야 한다. 영리추구는 생업행위이며 국민 누구든 상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안중근 의사는 ‘동포에게 고함’ 이란 유언 중에서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자주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라고 다분히 중상주의를 통한 국력증대와 자주독립을 의도하였다. 의병활동 투신 이전인 1904년에는 홀로 평양에 나와 석탄상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의료 산업화하면 영화 식코처럼 된다며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매국노라고 인신공격을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일본식 의료법 수호와 우리 고유의 역량증대를 위한 변화 중 무엇이 친일 매국적인 것인지, 일본판 의료법과 독도 중 무엇이 진정한 우리 것이고 무엇이 일본 것인지를 선구자들에게 물어보자. <㈜에버원솔루션 선임메디컬컨설턴트>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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