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일본 특허청에 등록됐다.
심평원은 대행기관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제특허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를 추진 중이다. 국내 특허는 지난 2006년 획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허등록을 통해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됐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받아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을 점검하고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