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올해부터 원료합성의약품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직접 합성한 것처럼 눈속임해 최고가를 받아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적용기준'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했다.
심평원은 새 기준에 따라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를 인지한 시점에 가격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이미 사후관리에 의해 가격이 인하된 품목과 최근 6개월 내 등재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약회사는 허가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