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즉석식품 2시간 이내에 먹어야”
“휴가철 즉석식품 2시간 이내에 먹어야”
식약청 즉석섭취식품 특별 위생점검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0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부터 3일간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즉석섭취식품의 수거검사 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해수욕장, 유명계곡,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역, 버스터미널 등 한꺼번에 많은 피서객이 일시에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김밥, 샌드위치 등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거나 급하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와 식재료 관리를 소흘히 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 4시간이 지나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는 ▲식재료는 사용 직전까지 10℃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 ▲조리한 식품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 것 ▲칼, 도마 행주 및 조리 종사자의 손은 항상 깨끗이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등의 지침을 전했다.

또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에게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나 유원지, 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도시락 등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조리시간을 확인후 구입하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