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이틀남은 임시국회에 ‘서발법 통과’ 호소
병원계, 이틀남은 임시국회에 ‘서발법 통과’ 호소
“공공성 훼손 없는데 이념 논쟁 변질 … 국민 수혜보는 법”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3.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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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회기 만료로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달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 박상근)는 10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2012년 9월1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체계가 법적으로 공공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 통과가 의료영리화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에 지원이 이뤄진다면 다른 산업분야와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협은 “서발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된다”며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병원들이 대거 속해있는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오병희)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의료와 관광, 쇼핑, 문화와 결합한 융복합 상품과 의료기기, 병원수출, IT와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보건 의료 전문 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의료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당이 이번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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