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소개팅녀의 알몸을 촬영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양진수 판사)는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L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류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20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