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유흥클럽 무더기 폐업하나?
홍대 유흥클럽 무더기 폐업하나?
식약처, 일반음식점 춤 행위 전격 금지 … 3회 위반땐 허가취소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8.20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모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이 비싸 업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예외로 했다.

▲ 홍대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클럽형태의 일반음식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 때문에 무대를 두고 춤을 추도록 하는 클럽 형태의 영업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었다.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들이 대표적이다. 

행정처분 피하려면 유흥주점 허가 받아라?
허가절차 까다로워 일부 업소 폐업 불가피

수년 전 큰 인기를 얻었던 ‘밤과 음악 사이’ 역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내고 업소 측이 이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업소측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일반음식점보다 30% 정도 세금이 비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한다. 문제는 유흥주점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일부 업소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주점은 지자체의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학교 인근 200m 이내 환경정화구역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