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건강지표 ‘자살’
대한민국 사회건강지표 ‘자살’
“자살예방법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터”
  • 안명옥 의원
  • amo@assembly.go.kr
  • 승인 2007.05.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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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요즘 우리 사회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삶 또한 쉽게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남겨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인 동시에 계속적인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동안 36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OECD 국가중 자살증가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치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자살에 대한 사회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이었음은 심적으로 이해하지만 자살도 엄연한 자기 살해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동반자살은 더 끔찍한 형태의 살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급증하는 자살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2004년 9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을 발표하여 언론 보도에도 주의하고 있지만, 2년 반이 지나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둔 것같지는 않다. 실제로 2005년도에는 오히려 자살이 늘어났으며, 자살자 총수가 줄어든 2006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병고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과 농업인의 자살은 더 늘어난 것을 볼 때,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최근 가족동반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자살은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한 가운데 사회적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타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 우발적 행동, 죄책감, 자기 비관 등의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홍보활동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황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가는 무엇보다 정서적 공황 상태에 빠져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신건강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가정 및 사회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현재 본인은 복지부의 안일한 정책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인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정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이 맥없이 사라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방조하여 자살로 유도하는 각종 유해사이트의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안도 아울러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자살을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표출로 보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살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지표이며 자살율이 높은 사회는 결코 구성원들이 행복하거나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자살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자살방지법’ 주요내용

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후관리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바.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7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해야함(안 제9조).
차.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 및 연구를 장려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파.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미수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안명옥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약력]

- 인일여고 졸업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박사

- UCLA 보건대학원 보건학석·박사

- 포천중문의대교수

-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이사장

- 대한의사협회 이사

- 대한의학회 이사

- 소녀들의 산부인과 소장

- 21세기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 17대 초선의원

 

안명옥 의원 홈페이지 : http://www.am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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