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광고, 정부는 ‘남의집 불구경(?)’
무분별한 의료광고, 정부는 ‘남의집 불구경(?)’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0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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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각종 의료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병원들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나 제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환자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많다보니 이로 인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생각보다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인터넷 광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제약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은 허가사항 범위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광고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물론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 규정도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다. 더구나 의사들의 오프라벨(Off-Label) 범위가 넓다보니 복지부가 일일이 광고 내용의 위법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제약사와 병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잘못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약사 광고는 보통 적발 즉시 시정되지만, 의료광고는 법 적용이 쉽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제약사 홈페이지보다 병원 홈페이지를 많이 찾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광고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필러 광고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은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금지된 부위에 필러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을뿐 아니라 안면부 사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다른 부위 전용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더라도 병원 홈페이지를 찾는 환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병원의 의료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법 적용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특정 환자를 성형 수술해주고 이 환자를 일종의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는 병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사가 나오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향후 이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료광고는 원래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다.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서 현행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이 바뀌게 됐다. 이로 인해 2008년 800억원에 불과했던 의료광고 시장은 2011년 21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형 등 비급여 의료 시장의 경우 유행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광고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광고를 완화해준 만큼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비급여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 비급여 치료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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