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동익 의원이 추진하는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발의 노력이 마치 약사회가 요청하고 협의하여 추진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자신의 발언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조 회장은 19일 보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분회 총회에서 있었던 자신의 발언 취지는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최동익의원의 입법발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이 일로 본의 아니게 최동익 의원께 누를 범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회장은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때마다 대체조제 참여율 저조(0.1%)에 따른 국민 의료비 및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운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며 “대체조제는 최동익 의원의 평소 소신처럼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법안발의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언관련 유감표명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동익의원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관련 일련의 입법발의 노력이 마치 약사회가 요청하고 협의하여 추진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본의 아니게 최동익의원께 누를 범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근 서울분회 총회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발의에 대한 발언 취지는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최동익의원이 장애인단체 임원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평소 소신과 강단이 있는 분으로서 입법발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임을 밝힌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하여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비롯한 통보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년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동익의원은 국정감사때마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참여율 저조(0.1%)에 따른 국민 의료비 및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운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는 최동익의원의 평소 소신처럼 제도의 합리화차원에서 추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법안발의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201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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