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수술중단한 의사 정직처분 정당”
“화난다고 수술중단한 의사 정직처분 정당”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6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4개월된 여아의 수술을 중단한 채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A씨가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다. 당시 이 여아는 본격적인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상태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A씨는 이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였는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언쟁이 벌어졌다.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수술실을 나가버렸다.
 

▲ 마취 상태에 있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수술을 담당한 집도의가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을 나가버린 사건에 법원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수술을 함께 하던 동료의사는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개인병원을 차려라”라며 다그치거나 설득도 했지만 A씨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환자보호자에게 전공의를 시켜 거짓 해명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태로 보호자는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측은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병원측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직처분을 한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고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