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동결 식대수가 1849원 인상해야”
“9년째 동결 식대수가 1849원 인상해야”
병협-의협, 공동 연구결과 … 500병상 병원 매년 4억 손실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식대수가가 9년째 동결된 가운데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원가보다 1800원 정도 수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식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 수준으로, 급여화 이후 9년 넘게 멈춰있는 식대수가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원환자식 1식당 평균원가는 6077원이지만 평균수가는 5230원이어서 847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5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식 제공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4억여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식대가 급여화된 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 지출요소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간의 식대수가 동결은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경영현황과 거시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급식수가의 자동조전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급여식의 현행 원가를 산출하고 환자식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적정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식대 원가는 6785원(수가 5492원), 종합병원 5867원(수가 5222원), 병원은 5366원(수가 4664원) 수준이었다.

특히 위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보다 원가가 더 높았다.

▲ (왼쪽부터)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8일 병협회관에서 '입원환자식 식대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입원환자식을 제공할 경우 1식당 적정원가는 7099원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추가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반영된 금액으로, 만약 수가인상 없이 입원환자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 병원은 1식당 1849원을 더 부담해야 해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환자식의 자동 가격조정기전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반영안, 의료경제지수 반영안 등을 검토했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고, 입원환자식은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환산지수 인상 근거가 원가 상승이란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입원환자식대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채, 가격고시로만 돼있어 수가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기전이 없었다.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이 상승해도 식대가 9년간 동결됐던 이유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식의 전반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계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군별로 비교적 가격이 비싼 어육류군, 우유군 및 과일군이 처방지침의 기준에 충족해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은 만큼 향후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환자식사 처방 표준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입원환자 급식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되 질적 측면을 보증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급식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인증 실시 과정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표준식단개발과 그 준수 여부, 그리고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도 “정부도 이번 연구에 대해 기대도 많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에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