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CMO는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피를 체외로 빼내 순환하게 한 후 다시 환자의 정맥이나 동맥으로 주입하는 장비로, 지난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치료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의협은 18일 “지난 2006년 이후 ECMO 시행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ECMO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 시 무조건 심사조정 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꼬집었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행 ECMO 급여기준이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의 요소가 있는 만큼 급여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애매한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조정은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어, 애매한 심사기준의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