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지 인정 못해”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지 인정 못해”
의협 의약품유통특위, 복지부 상대 법적투쟁 결정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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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특별위원회’(특위)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1900여명에게 발송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투쟁을 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특위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최근 일시에 대량으로 발송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사전통지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처분을 받은 모든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송후빈 의약품유통특위 위원장은 “복지부가 발송한 사전통지에 첨부된 소명자료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고, 처분이 적법하다면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므로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 충분하다”며 “사전통지를 받은 모든 회원들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복지부 사전통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유통특위에는 송후빈 위원장 외에도 박영부 의협 총무이사, 장성환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 2명, 지역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대표 각 1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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